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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3일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집에서 어머니 B씨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집 밖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재차 집으로 들어와 쓰러져 있던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렸고, 결국 B씨는 숨졌다.
A씨는 당시 반려견이 크게 짖는다는 이유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파산신청을 준비하다가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적장애 등을 앓고 있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법정형 최하한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안타까운 비극이자 불행이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이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버지 등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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