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1124010003390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24일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짐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