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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스토킹범죄전담수사팀, 동료 스토킹한 현직 경찰 불구속 기소

2022-11-29
대구지검 스토킹범죄전담수사팀, 동료 스토킹한 현직 경찰 불구속 기소
대구 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동료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전담수사팀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A(45)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경위는 2019년 7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후배 경찰관인 B(여·36)씨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또 다른 후배 경찰관 C(여·34)씨를 3차례에 걸쳐 미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경위는 C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C씨에게 7차례, 그 남편에게 9차례에 걸쳐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에는 B씨를 협박해 C씨의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아 강요미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단, A경위가 수사 과정에서 출석요구에 응했고, 현재까지의 수사상황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되지는 않았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전담수사팀은 지난 9월 28일 팀 구성 전후로 3개월 간 집중 수사를 통해 경찰에서 송치받은 스토킹사범 총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153건 청구했는데, 이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13명에 대해선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이들은 헤어진 연인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주거지에 들어가 소주를 마신 뒤 과도를 소주병에 꽂아놓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행위, 이혼한 배우자의 친정에 몰래 들어가 천장에 CCTV를 설치하고, 미행해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를 알아내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재판 단계에서 스토킹 사범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도록 법원에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스토킹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신속한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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