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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인만 득 보는 선거범죄 초단기 공소시효 그냥 둘 건가

2022-12-01

6·1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늘로 끝났다. 시효 만료를 앞두고 급하게 청구됐던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그저께 밤에 기각됐다. 박 시장의 혐의는 선거 기간에 금품을 나눠주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선거 캠프 관계자 등 2명과 관련된 것이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받을 전망이다.

영주시장선거와 관련한 수사를 보면서 드는 걱정스러운 점은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압수수색과 영장청구를 쏟아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6개월 시효 만료를 앞에 두고 무더기 처분을 쏟아내는 일은 선거 수사 때마다 반복된 일이긴 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이 있던 시절에는 검찰이 수사 상황을 파악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해 정치인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경찰이 공소시효 막판에 사건을 넘겨도 검찰이 손쓸 도리가 없다.

애당초 선거사건 시효를 제한한 취지는 수사와 재판이 지연돼 재판 중에 임기가 지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공무원·정당·브로커 등이 개입한 지적이고 복잡한 선거범죄를 가려내는 데는 현행 6개월 공소시효 제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선거사범들이 '반년만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는 한층 어렵다. 정치인만 득 보는 초단기 공소시효를 늘리기 위한 입법이나 수사지휘권의 제한적 부활 논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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