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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승용차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종이를 붙인 채 달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공기호 위조 등)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자동차 번호판을 몰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쇄소 프린터기로 흰색 종이에 번호판 글자를 인쇄하고, 이를 오려 승용차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속된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정상적으로 부착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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