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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성 집중 지도 실시

2022-12-01 16:27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이달 말까지 대구·경북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지 지도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 1천29개소를 중심으로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은 중대재해법 시행일인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사망 사고는 총 10건이었다. 사고 모두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사망 사고는 끼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안전 조치 미비, 작업 위험요인 점검 누락 및 관리 감독 부재 등으로 발생한 사고였다. 중대재해법에서 규정된 7가지 사항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됐다면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 9월부터 재해 예방 유관 기관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연락 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법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했다. 또한 이달 말까지 중대재해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경영책임자가 먼저 관심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번 달 말까지 상반기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확인해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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