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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발 산 대구 수성구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인사 제한' 둔 조례안 '보류'

2022-12-04 16:37
주민반발 산 대구 수성구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인사 제한 둔 조례안 보류
대구 수성구의회 정례회 모습. 수성구의회 제공

대구 수성구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임기 제한' 조례안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영남일보 11월21일자 10면 보도) 있는 가운데,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김희섭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보류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기존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에는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당초 구의원 전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음에도 논란이 일자, 구의회 내부적으로 의견 차이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촌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의회의 주민자치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박탈이다"라고 주장했고, 수성구 연합회 반대 서명운동도 벌였다. 반면, 개정 조례안 내용에 찬성하는 일부 수성구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많은 주민에게 기회를 고루 나눠주기 위해 나섰던 것"이라며 "의원 전원이 발의한 조례안인데 보류돼 안타깝다"고 했다.

최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 관련 논쟁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평하기도 했다.

차현민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의회와 주민들이 같이 호흡을 맞춰가자는 의미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기로 했다. 주민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생각과 다른 바가 있으면 정리했으면 좋겠다"며 "조례안 내용을 수정해 내년 1월 중 주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각자 생각을 나눠 양쪽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재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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