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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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 방안'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4억2천만원 상당이 지급되게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0월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근로자 보호 전담 검사실'을 설치한 대구지검은 사업주의 임금청산 의지가 있는 사건, 체불액 산정이나 감정적 다툼이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된 사건 등을 선별해 사업주·근로자 양측의 오해를 풀고,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7~11월 총 75명의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총 4억1천857만원여가 지급되는 등의 피해 회복이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체불액을 불문하고 출석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소재 불명인 2천만원 이상 다액 체불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명수배하는 등의 조치도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43명의 임금체불사범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됐고, 출석거부자 11명이 체포돼 조사받았다.
검찰은 또, 피해회복 중심의 절차 진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4개월분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고소하고 귀국한 건에 대해, 검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100만원씩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받아 체불임금 전액 입금을 확인한 뒤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 유형별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고,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신속·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근로자 보호 전담검사실을 적극 활용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하겠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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