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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재력가인 지인을 여러 차례 속여 30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로 기소된 A(45)씨와 B(45)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2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C씨에게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 사업을 하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2016년 9월까지 총 19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친하게 지내던 C씨가 상속재산으로 재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독 범행도 일삼았다. A씨는 2015년 C씨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2019년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6억2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B씨의 경우 2014년 C씨에게 석산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등 5차례에 걸쳐 3억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얻은 총 수익은 28억6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친분 관계를 이용해 벌인 범행의 횟수,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출 때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피해금 중 골프장 임대차보증금 1억원 만을 변제했고, B씨는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회복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합의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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