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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지인 속여 28억여원 뜯어낸 2명 징역 3년과 2년 선고

2022-12-06
재력가 지인 속여 28억여원 뜯어낸 2명 징역 3년과 2년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재력가인 지인을 여러 차례 속여 30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로 기소된 A(45)씨와 B(45)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2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C씨에게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 사업을 하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2016년 9월까지 총 19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친하게 지내던 C씨가 상속재산으로 재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독 범행도 일삼았다. A씨는 2015년 C씨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2019년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6억2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B씨의 경우 2014년 C씨에게 석산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등 5차례에 걸쳐 3억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얻은 총 수익은 28억6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친분 관계를 이용해 벌인 범행의 횟수,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출 때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피해금 중 골프장 임대차보증금 1억원 만을 변제했고, B씨는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회복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합의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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