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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지역 농·축협의 축산업 진출 막아야 한 목소리

2022-12-06

지역 한우농가가 농·축협의 축산업 저지를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선다. 농·축협의 위탁사육이 대규모로 확대될 경우엔 대기업 자본의 업계 진출 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경주시지부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축협 위탁 사육 저지 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19개 농·축협 조합 가운데 6곳 정도가 농가에 한우 위탁사육을 하고 있다. 축산농가가 농·축협의 위탁 사육을 문제 삼는 가장 큰 이유는 규모화를 이룬 농·축협이 위탁사육 등을 통해 업계 진출이 본격화할 경우엔 축산농가는 위탁 사육의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향후 대기업의 축산업계 진출이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0년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제27조가 폐지되면서 육계·오리 분야에선 전체 시장 90% 이상이 전문 기업을 통해 계열화 됐으며, 양돈농가도 30%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우의 경우에는 1~2% 수준의 초기 계열화가 진행 중이다.

축산농가는 지역 농·축협의 대규모 위탁사업이 현실화하면 농가 경영권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본다. 출하 시기, 공급 사료 결정, 가격 결정, 수급 조절 등 모든 권한이 조합에 종속된다는 것. 또 조합원이 아닌 일반 회원 농가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농가의 수익 저하도 우려된다.

한우협회 경주시지부 관계자는 "조합은 조합원(축산농가)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인데, 위탁 사육 등이 이뤄지게 되면 사실상 조합에 농가가 종속되게 된다"며 "조합이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저지 등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조합이 '대기업'이 되는 상황이다.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축협의 한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똑같은 조합원이고, (위탁사육을 통해) 농가에 소득이 생기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며 "위탁 사육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선 일정 부분을 시설 현대화 지원 등 농가에 환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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