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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수십억원대 피해 양산"…대구 '기획부동산 일당' 재판에 넘겨져

2022-12-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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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도심에서 발견된 '주부사원 모집' 전단. 기획부동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노진실 기자

고령층 시민 등을 대상으로 수십억원대 피해를 양산한 대구의 대규모 '기획부동산' 일당(영남일보 2021년 4월15일자 단독보도 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체 관계자 A씨 등 7명을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 넘겨진 '기획부동산' 일당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토지를 구매하면 단기간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31명으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44억5천8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총괄사장은 다단계 방식 운영과 관련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대구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해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나 업체를 일컫는 말이다.

B씨 등 수십 명은 대구의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업체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구경찰청은 수사 결과 피고소인들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A씨 등 1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구속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에 속아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도 '사기' 혐의 등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수사 결과가 특히 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뇌 시키고,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
고소인들은 대구 곳곳에 사무실을 둔 기획부동산 업체가 고령층, 주부 등의 직원으로 모집해 가족·지인 등에게 땅을 판매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업체가 미리 매수한 땅을 수십 명에게 공유지분 분할로 비싸게 되파는 방식이었다는 게 고소인들의 설명이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경찰에 고소된 이후에도 대구에서 구인광고 전단지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며 주 4일 근무에 기본급 최대 250만원을 지급한다"며 사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고소인들은 "업체 간부가 고위 공직자, 재벌과 연락돼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구입해 온다", "경기도 지역에 좋은 땅이 있는데 조만간 대박 난다" 등의 말을 듣고 땅을 사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 고소인은 "기획부동산 업체 간부를 사이비종교 단체의 교주처럼 신격화 해 맹신하게 하고, 교육을 통해 세뇌 시키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시 기획부동산에 거액을 투자한 이들 중에는 수익은 커녕 원금도 회수하지 못해 고령의 나이에도 일용직으로 일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우리는 적법한 투자 회사다"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한 피해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마음을 졸였는데, 기획부동산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다행이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안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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