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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 북구 기계식 주차장 추락 사고' 운영자들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구형

2022-12-08 16:35
검찰, 대구 북구 기계식 주차장 추락 사고 운영자들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구형
지난 5월 추락사고가 발생한 대구 북구 한 건물 기계식 주차장 입구. 사고 발생 후 소방당국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지난 5월 대구 북구의 한 상가건물 기계식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던 가운데, 검찰이 기계식주차장 보수·설치업체 관계자 3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8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의 심리로 열린 기계식주차장 보수·설치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계식주차 보수·설치업체 소속 직원인 A(67)씨와 B(여·65)씨는 지난 5월 7일, 한 이용 고객으로부터 "기계식주차장이 고장 나서 차량을 출고하지 못하고 있으니 조치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대표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한 상가건물의 한 기계식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어 이들은 주차장 작동방식을 수동으로 전환해 점검·보수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 당시 주차장 출입구는 개방돼 있었다.

A씨가 차량 운반기를 타고 지하로 이동한 사이, 한 2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기계식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여성은 개방된 출입구 안 차량 운반기가 대기 중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대로 차를 몰고 들어갔고, 이내 승용차는 15m 아래로 추락하면서 사망했다.

두 사람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함께 업체 대표 C(68)씨도 기계식 주차장 작동 방식을 수동으로 전환해 점검·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출입구가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직원들이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함께 기소됐다.

A씨 등 3명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단, C씨는 "출입구가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없었고"고 주장했다. B씨의 경우, "A씨와 C씨의 지시에 단순히 따르는 입장이었고, 사고 당시 A씨가 생수를 사오라고 해서 자리를 비웠던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철저히 다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고, 합의했다. 피고인들이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대표 C씨는 "40여 년 간 처음 당하는 사고"라며 "주차 안전 기관에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 달라고 이야기했다. 또 직원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물을 소유한 법인과 그 사내이사도 주차장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됐지만, 이날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함께 재판을 받지 못했다.

주차장법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일정 규모 이상(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27면을 보유한 주차장에 관리인을 두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별개로 열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선고공판을 내년 2월 2일 오후에 열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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