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1212010001336

영남일보TV

[자유성] 음주운전과 사형

2022-12-12

연말이 다가오면서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모두가 잘못된 음주 운전 습관 때문이다. 우리나라 음주 운전 사고자의 44%는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통계가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TASS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2017년 1만9천517건에서 2021년 1만4천894건으로 감소했으나 재범 비율은 44.2%에서 44.8%로 오히려 높아졌다. '음주운전=예비살인'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음주운전 재범률 상승은 가벼운 처벌이 주된 원인으로 손꼽힌다. 국내 음주 운전자의 최고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2~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음주 측정거부는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중국은 0.8% 이상일 경우 만취 운전으로 형사 재판을 통해 사형까지 선고한다. 실제로 2012년 상하이에서 6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 운전자가 사형당한 사례가 있다. 일본은 차량 동승자, 주류 제공자에게 최고 1천300만원의 벌금과 10년까지 징역을 내린다. 대만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형광 번호판을 부착시키고 개인 정보를 공개한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한다. 말레이시아는 음주 운전자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도 수감한다. 태국은 법적 처벌은 물론 시신 닦기, 시신 옮기기 등의 영안실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 영국은 음주측정 거부에도 징역 6월, 핀란드와 덴마크는 한 달 급여를 몰수한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