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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수성못 토지사용료' 요구 이어 달서구청도 농어촌공사에 '도원지 재산세' 부과키로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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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수성구가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측에 지방세 9억원 부과를 통보(영남일보 9월7·8일자 보도)한 가운데, 여파가 대구지역 다른 지자체로 번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농어촌공사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달서구청은 최근 농어촌공사 측에 도원지 내 월광수변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대한 5년분(2018~2022년) 재산세 796만4천여원을 부과 통보하고,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달서구청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향후 농어촌공사 측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달서구 도원동에 위치한 도원지는 20만4천613㎡(약 6만2천4평)의 부지로, 대부분 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다. 달서구는 이 중 일부에 월광수변공원을 조성하고 공원과 숲, 수변데크 등을 만들면서 4천114.8㎡를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불해 온 임차료는 1억여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는 1천840만여원을 지불했으며, 내년도 임차료 지불 예산도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2천120만원이 책정돼 구의회 승인을 받았다.

농어촌공사에 대한 달서구청의 임대료 지급은 2015년부터 시작됐지만, 달서구청이 농어촌공사에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적으로 5년 밖에 되지 않아 2018년 이전 재산세 징수는 불가능하다.

달서구청은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수성못과 달리, 도원지는 여전히 농업용 저수지 기능을 하고 있어 비과세를 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자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달서구청의 갑작스러운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도원지 재산세 부과 결정에는 수성구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부당이득금 총 21억4천937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은 지난해 농어촌공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측이 쌍방 항소함에 따라 대구고법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9월 수성구는 "농어촌공사 측에 수성못과 주변 도로, 인도 및 산책로에 대해 5년치(2018~2022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9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수성못이 농업용수 공급기능이 사실상 상실돼 더 이상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수성구 상황을 보면서 달서구에서도 관내 저수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선제적 파악을 통해 농어촌공사 측에 과세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향후 같은 처지에 놓인 지자체의 연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재산세 부과 필요성 등에 대해 역설해 온 서보영 달서구의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달서구청의 관련 부서가 농어촌공사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달서구 단독 대응이 어렵다면 비슷한 상황을 공유하는 대구시와 수성구, 달성군과 공동 대응할 필요도 있다. 수성구에서 일어난 문제가 수성구만의 것이 아니다. 시민 여론전도 펼쳤으면 좋겠다"도 제안했다.

수성구청에 이어 달서구청의 농어촌공사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해 대구 기초지자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대구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저수지를 지자체에서 수익 사업에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 편익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가꾸는 건데, 이를 근거로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불만이 크다"며 "만약에라도 재산세를 부과받은 농어촌공사 측에서 저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라는 등의 요구가 나오고, 그 부분이 지자체 사이에서 쟁점이 된다면 공동 대응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과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고, 그들의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같은 고민을 공유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슈'를 던진 수성구청의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 9억원을 아직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행정소송 항소심 변론이 현재 진행 중이다"며 "지난 1일 대구고법에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협의 탓에 미뤄졌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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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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