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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재산세 부담 더 커…부동산 급등에 자산 격차도↑

2022-12-14

소득 대비 세액 비중이 높은 탓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재산세 부담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소득 하위 10%(1분위)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같은 기간 소득 최상위 10%(10분위) 재산세 부담 비율은 0.29배에 그쳐 수치상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의 2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담 비율은 소득 분위별 소득 비중과 재산세 비중으로 산출한 세 부담 측정 지표다.

1분위의 경우 2020년 연간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1.3%에 그쳤지만, 1분위가 부담한 재산세액은 전체 재산세 총액 중 8.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10분위는 전체 가구 소득의 29.2%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면서 8.6% 재산세를 부담했다. 재산세 부과 이후 소득 분배가 오히려 악화된 셈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탓에 가구 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은 2018년 대비 43.4% 증가했고, 무주택 임차 가구 자산은 18.0%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 규모는 무주택 임차 가구의 19배로 집계돼 2018년 15.6배에서 격차가 더 커졌다.

한편, 올해 3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3%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렵다'고 답했다. 61.9%는 '향후 5년 내 새 감염병이 출현할 것 같아 두렵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일상의 회복 정도를 100점 만점으로 두고 조사해보니 작년 2월까지 50점에 미치지 못했던 점수가 올해 6월엔 61.4점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입생과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휴학생도 늘었다.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휴학생 비율은 2019년 대비 1.7∼2.6%포인트 올라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졸업(학사 학위 취득)을 유예한 대학생도 43.6% 늘었다.

생활폐기물 중 배달음식과 제품 포장 용기 배출도 크게 늘었다. 2020년 택배 포장재 등 '폐지류 기타' 배출량은 하루 3천652t(톤)으로 전년보다 21.1% 증가했고 음식 포장재에 쓰이는 '폐합성수지류 기타'는 하루 1천144t으로 59.9% 늘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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