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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
경북 청송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 A씨를 14일 청송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2023년 3월 8일)를 3개월 여 앞두고 지역에서 첫 사례다.
선관위에 따르면, A조합장은 조합원 B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와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다. 앞으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현직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의 위탁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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