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에이즈(AIDS)의 원인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상태로 2019년 2~3월 3차례에 걸쳐 친딸(당시 8세)을 성폭행하고,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 성행위는 있었으나 직접적인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B양은 지난해 12월 3일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월 대구가정법원은 A씨에 대한 검찰의 친권 상실 청구를 인용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