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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이직 및 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저율 과세)으로 수령토록 하는 계좌다.
최근 개인형 IRP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2020년 말 34조4천억원 규모였던 개인형 IRP 시장은 지난해 말 46조5천억원, 올해도 지난 9월 말 현재 54조3천억원까지 성장했다. 이같은 성장세에 금감원은 최근 계좌 계설부터 운용 시 유의사항을 담은 '개인형 IRP 개설·운용 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 계좌 개설 시 고려해야 할 점은?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는 크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 우선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 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형 IRP 계좌는 개설 이후 연금 수령 때까지 장기간 유지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금융회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 해당 금융회사에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한지,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다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 지 등을 먼저 살펴야 된다.
또한 개인형 IRP 계좌는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가입 경로(대면·비대면)뿐 아니라 납입금 성격(퇴직급여·자기부담금)에 따라서도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감원은 개인형 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될 경우 퇴직 급여와 본인 추가 납입금을 별도 IRP 계좌로 관리하라고 조언한다. 개인형 IRP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개인회생, 파산 등)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 다른 사유로 급전이 필요할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다.
계좌 전체 해지에 따른 세금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연금 개시 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형 IRP 계좌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별도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 개인형 IRP 계좌 투자 원칙은?
개인형IRP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수단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상품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또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했지만 투자 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활용해볼 수 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투자 상품의 만기가 도래됐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디폴트 옵션은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된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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