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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세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2022-12-23

23일 본회의에서 처리

서로 주고받은 내년도 예산안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세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의힘 주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후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새해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조율된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639조 원 규모의 정부안 대비 4조6천억 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 정보 관리단 운영 경비는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 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반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 사랑상품권 예산 3천 525억 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 사업 확대 등을 위해 6천 600억 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 작물 직불사업에도 4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된다.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이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서도 합의를 봤다. 종부세는 1가구 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기본세율(0.6%∼3%)만 적용하도록 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이들 세법 개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글·사진-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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