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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의 한 골목길. 노진실 기자 |
지난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함께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6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와 사후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참사 발생 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모두 6명이다. 추후 구속 인원이 더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3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특수본은 보강 수사를 벌여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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