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수요자이 우대 조건 충족할 경우 3%대 중후반까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요건을 크게 완화됐다.
우선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9억원으로 늘었고, 대출 한도도 3억6천만→5억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유리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로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인 경우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해 최대 0.9%포인트 금리 우대를 별도 적용할 수 있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 금리까지 적용받을 경우 최대 3.75~4.05%까지 내려간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금리 상승기 실수요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년간 총 공급 목표는 39조6천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역할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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