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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대구 기계식주차장 추락 사망사고' 운영자들에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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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지난해 발생한 '대구 기계식 주차장 추락 사망사고'(영남일보 2022년 5월 9일 등 보도)와 관련, 보수·설치업체 관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계식주차장 보수·설치업체 관계자 3명 중 두 명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한 명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고 발생 건물 소유 법인과 그 사내이사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고 당시의 부실했던 안전조치 정황 등이 재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최소한의 안전 조치만 취했더라도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가 없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춰 과실 가담 정도를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수리 중이던 대구 북구의 한 상가건물 기계식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2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발생 현장에서는 '총체적 안전불감증' 의혹이 제기됐다. 수리 당시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과 정황이 나왔고, 해당 건물이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주차 관리인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나왔다.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9월 보수·설치업체 관계자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이들에 대해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해당 사고 이후 대구시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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