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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3-02-02 18:23

전시 동원예비군 부사관 부족, 예비역 병사 임명
근거 규정 없던, 병역법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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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2일 전시에 동원예비군으로 지정할 부사관 자원 부족 시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방부는 전시에 필요한 동원예비군을 평시에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정할 때 필요한 계급이 없는 경우 1~2계급 상·하위자를 지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필요한 부사관 숫자보다 실제 예비군의 수가 현저히 적은 것이 현실이고, 이 때문에 약 5만여명의 병장 출신 예비군을 하사 직위에 동원지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계급간 예비역 숫자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병역법'에 근거해 예비군 간부 진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에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하사로 진급시키는 근거 규정이 없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이 개정되면 예비역 하사로 진급을 희망하는 예비역 병장은 그 희망원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와 교육을 거쳐 진급이 가능하게 된다.

임병헌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이 빠른시간 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戰時에 부족한 예비역 부사관(하사) 자리에 우수한 예비역 병사를 임용하여 충원하고, 임용되는 부사관의 사기 진작과 전시(戰時) 대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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