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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어민 수당 28일까지 온·오프라인 동시 신청

2023-02-05 14:45
경북 농어민 수당 28일까지 온·오프라인 동시 신청
경북도청.

경북도는 오는 28일까지 '2023년도 경북 농·어민수당'을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2년 1월 1일 기준 농·임·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 기준일 이내에 도내에서 1연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등은 제외된다.

또 농지법·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았거나,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도에서 개발한 경북형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북도' 앱*을 통해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앱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이후에는 다음달 중 자격 검증 등을 거쳐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농어민 수당이 대한민국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경북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킬 것"이라 전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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