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긴급 금융구조 시행
다음 달부터 저신용자, 실직 장기입원자, 재난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구조프로그램이 가동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여기에 약정 이자를 종전보다 30~50% 더 낮춰준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연 5~7%로 조정한다.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된 이들은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준다.
기존엔 원금 감면 신청이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긴급 구조프로그램 가동과 함께 다음 달 시작할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 준비에도 나선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급전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고, 성실하게 상환하면 최저 9.4%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여기에 약정 이자를 종전보다 30~50% 더 낮춰준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연 5~7%로 조정한다.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된 이들은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준다.
기존엔 원금 감면 신청이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긴급 구조프로그램 가동과 함께 다음 달 시작할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 준비에도 나선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급전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고, 성실하게 상환하면 최저 9.4%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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