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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2023-02-21 21:57

21일 오후 2시쯤 대구시 중구 동인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20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위에서 철판 고정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은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당 현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황지경기자 jghw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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