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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성실·유공납세자 400명 선정

2023-03-02 16:10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대출금리 인하·세무조사 면제 혜택 제공

대구에서 성실한 지방세 납세자 400명이 선정됐다.

대구시는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360명과 법인 40곳 등 40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대구시 세입 제정 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도 추가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안에 낸 사람들이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했다.

대구시는 재정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고 구·군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 및 유공납세자를 뽑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선정 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겐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대구은행, NH농협은행)를 통한 신규대출 금리우대 및 2년간 지역 협력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에 더해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와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1회)를 면제해 준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구시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준데 대해 감사하다.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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