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에 국립미술관 등 혜택 부여…군수도 반대하지 않을 것"
롯데몰 10일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
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시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
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격 밝혔다. 홍 시장의 폭탄 발언에 달성군은 군수와 부군수, 국장단이 긴급 회의를 갖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수성구는 주민 의견 수렴이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실을 찾아 "가창면의 위치가 복잡하다. 달성군의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려면 비슬산을 지나야 하는 등 섬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며 "수성구로 편입시키는 게 가창면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니겠나"고 했다.
그는 "국립근대미술관이 달성군으로 갈 전망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유력한 상황"이라며 "달성에서 받는 혜택이 많으니 최재훈 군수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승인과 대구시의회 의결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조율이 필요하다"면서도 "군위군이 편입될 때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주민 재산이 늘어나는 건 나쁘지 않은 일이지만, 투기꾼이 설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수성알파시티 내 롯데몰 조성과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롯데몰의 경우 10일 롯데 측과 구속력 있는 합의 각서를 쓰기로 했고, 그룹 차원에서 부회장이 (대구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MOU(양해각서)만 체결하고 세월만 보내니 그런 일(공사 지연)이 생겼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언제까지 착공하고 언제까지 준공하지 않으면 지연보상금을 낸다는 내용도 넣었다"고 했다.
3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국비 지원과 예타 면제인데, 그건 기획재정부와 다 합의됐다"면서 "문제가 되는 건 제정법이라는 점인데, 통과되는 절차가 조금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또 "법이 통과되고 나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내년 총선 이후 개정안을 내면 된다. 그땐 제정법과 다르다. 개정안은 한두달 새에 뚝딱 넘어간다"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계속되는 한 공항특별법 문제는 큰 저항 없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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