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6채 '무자본 갭투자'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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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대구 남부경찰서 제공> |
대구 남구와 서구, 달서구 일대 빌라 6채를 이용해 임차인들을 상대로 54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를 저지르고 잠적한 집주인 A씨(44)가 붙잡였다. 피해자 신고 접수 후 한달여 만이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피해자만 77명, 피해금액은 54억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구 남구와 서구, 달서구 일대 빌라 6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본 갭투자란 부동산 거래에 세입자를 끼고 매매 대금보다 전세금을 높게 받아 매입하는 방식이다. 해당 매물이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경우 후속 세입자를 못구하거나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기존 세입자가 피해를 떠안게 된다. A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이자 및 세금,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임차보증금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해왔다.
특히 A씨는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이를 허위로 기재하며 피해자를 속여왔다.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을 하지 않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걸러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소재불명이던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또한 A씨 범행에 가담한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이달 13일까지 7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 단속에 나선 경찰은 103명을 입건해 60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2명)했다. 적발된 범죄 유형은 △불법중개매매 54명(52.4%) △보증금 미반환 12명(11.6%) △권리관계허위고지 10명(9.7%)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시 선순위보증금을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약조항을 넣어 계약해야 한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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