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후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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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대출연체정보 등록 유예, 무이자 분할상환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상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환을 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와 관련해선,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보증사가 우선적으로 은행에 상환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당장 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 등이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할 날로부터 6개월내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대출한도 4억원이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지 않는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80%로 완화한다. 경매낙찰시 필요한 경락대출은 현행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선보인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주택을 구입하면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0.4%포인트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고,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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