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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내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
경북 문경시는 경북도의 택시 운임 요율 조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천300원에서 4천000원으로 인상한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되는 문경시의 택시 요금은 2㎞ 이내 기본요금이 3천300원에서 4천000원으로 21.2%인 700원 오르고 거리 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15㎞/h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 20%도 밤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며 시계 외 할증 20%는 변동이 없다.
운행 형태와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적용되는 복합 할증률은 동⇔읍·면 간, 문경읍 상·하리와 교촌리, 가은읍 왕능리 지역은 2㎞ 기본요금 이후 거리별 주행요금에 63%를 가산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읍·면 지역 간, 문경읍 상·하리와 교촌리 외, 가은읍 왕능리 외 지역 간 운행은 기본요금에 700원 할증한 4천700원으로 조정하며 거리별 주행요금 요율은 현행과 같다.
문경시는 이번 요금인상은 유류비 등 물가 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 요금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글·사진=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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