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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우사회, 무허가 업체와 소싸움경기장 일부 용역 계약해 논란

2023-08-29 18:52

올 3월 기존 용역업체 해지하고 경산 소재 업체와 용역계약체결

무허가경비업체...경비 등 시설경비업무

관련 경비업계 "불법 경비업은 상상도 못할 일"...우사회 무허가 업체 알고도 묵인 '의혹'

[단독] 한국우사회, 무허가 업체와 소싸움경기장 일부 용역 계약해 논란
청도소싸움 경기 운영과 관련해 청도공영사업공사로부터 용역업무를 수탁해 온 한국우사회가 무허가 업체에 용역 일부를 재위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도소싸움장에 있는 한국우사회 안내표지판. .

청도공영사업공사로부터 청도소싸움 경기 운영과 관련해 각종 용역업무를 수탁, 운영해 온 한국우사회가 무허가 업체에 용역 일부를 재위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비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우사회는 2014년부터 10년간 소싸움 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비 등 각종 용역을 맡아 오던 A업체와 계약을 전격 해지하고, 지난 3월 B업체와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경산에 소재한 B업체는 각종 전자 및 기계부품 임가공과 도급업을 비롯해 환경위생 관련 청소용역업, 경비 및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을 사업 목적으로 지난해 4월 법인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는 기존 A업체가 해오던 소싸움 경기 운영에 필요한 발매·질서·공정·미화·주차관리·방송·경비 등 용역업무를 일괄 수탁했으며, A업체가 고용해 오던 용역 직원도 그대로 승계해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가 열리는 주말마다 90여명의 용역 인원이 동원됐으며, 이 중 10여 명은 경비·질서·공정 등 시설경비 업무에 투입됐다.


문제는 시설경비 업무의 경우 반드시 관할인 경북도경찰청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B업체는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 허가는 법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시설경비 업무의 경우 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의 경비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장에서 수억 원의 돈이 오가는 사행산업 특성상 경기장 내 경비 업무와 공정·질서 등의 안전사고 예방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경비업계 한 관계자는 "생명과 안전 등을 다루는 경비업은 경비업법에 따라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경비업을 무허가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사회 관계자는 "2011년 개장 후 현재까지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주고 있지만 일부 용역이 경비업법에 저촉을 받는 것은 미처 몰랐다"고 해명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관계자는 "한국우사회가 경비업 허가도 받지 않은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사회에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했다.


글·사진=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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