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의원, 화재피해주민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
이선희 의원, 공공기관 사무 위탁·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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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 |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화재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화된 지원 등 각종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 받고 있다.
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최병근(김천·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 대해 법적 지원 사각지대와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개별 기관에서 별도로 이뤄져 일원화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화재피해주민의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 주택복구비 지원, 심리회복 지원 등의 규정을 담았다. 또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8천949건으로 재산피해만 약 4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북의 경우 농촌 및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큰 상황으로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거주지 화재로 인해 사망까지 이른 비율이 전국은 35.3%이나 경북도는 49.5%로 전국대비 약 14.2%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최 의원은 "경북은 전국적으로 화재 발생건수가 높은 상황이지만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실정"이라며 "불의의 화재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으로 도민들의 고통이 한층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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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 |
이와 별개로 이선희(청도·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도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를 거치고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북도는 2020년 7천820억 원(337건), 2021년 8천728억 원(395건), 2022년 9천931억 원(444건)의 예산을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비용으로 집행했다.
이 의원은 "제도 시행을 통해 관행적인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방지해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사무 위탁·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다음 달 12일 제34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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