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925010003133

영남일보TV

"물가 올라 한두푼 아쉬운데"…육아휴직 쓰면 월급 반토막에 사용 꺼려

2023-09-26
화면캡처2023-09-25154401.png
게티이미지뱅크
202309250100078340003133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좌)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물가가 계속 올라 한두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아이까지 키우려면 육아휴직은 엄두도 못 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직장인 고모씨(34)는 오는 10월부터 두 달 남짓 짧은 육아휴직에 들어간다. 마음 같아선 오랜 기간 육아휴직을 내고 아내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싶지만 고씨의 발목을 잡은건 결국 '돈'이었다.

고씨는 "아직 직장 내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또한 막상 아이를 낳아보니 분유부터 기저귀, 옷가지 등 들어가는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며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하다보니 장기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0%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25일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유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 비율)은 44.6%로 집계됐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하는데, 그 중 17번째다.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는 상·하한액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이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높았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였고,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등 순이었다.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59.9%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해 일본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우리나라(0.78)와 큰 격차를 보였다.

현재 1년(52주)인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내년부터 1년6개월(78주)로 늘지만 사용자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월소득 3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2015년 2만4천832명에서 2020년 6만3천332명으로 2.55배 늘었다. 하지만 월 210만원 이하 소득자는 9만5천160명에서 7만904명으로 오히려 19.2% 줄었다.

보고서는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손실이 저소득층 근로자일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만큼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400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