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
누범기간에 절도, 강도행각을 일삼은 20대 지적 장애인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절도, 강도상해, 건조물 침입,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와 경북지역 상가 곳곳을 돌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스쿠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상가 경비원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타인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훔친 뒤 결제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해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9월 준강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유예기간 중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지난해 4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걸 고려하면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중증 지적 장애인으로서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