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1016010001861

영남일보TV

예천군 호명면, '읍(邑)' 승격 최종 승인

2023-10-17

郡,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 받아

올 연말 조례 공포, 각종 공부 및 시설물 정비

예천군 호명면, 읍(邑) 승격 최종 승인
읍으로 승격되는 예천군 호명면 경북도청 신도시 <예천군 제공>

지난달 말 기준 2만772명이 거주하는 예천군 호명면이 '호명읍'으로 승격된다.

16일 예천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호명면의 '읍' 승격을 최종 승인받았다.

호명면은 인구 2천600여 명에 불과했던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그러나 도청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지난해 7월 기준 인구 2만 명을 넘어섰고,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의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 상업·공업 등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 읍 승격 조건을 갖췄다.

예천군은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호명면을 '읍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읍 승격을 추진해 왔다.

추진위는 읍 승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설문조사와 예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호명읍 설치' 건의서를 2월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올 5월 현지실사를 다녀갔다.

읍 승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오는 12월 조례 공포 후 1월 각종 공부 및 시설물 정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1일 자로 공식 승격할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읍 승격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위기 속에서 군 단위 자치단체가 순수하게 인구 증가를 이루고 읍으로 승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군은 호명면 신도심 발전에 따른 낙수효과로 구도심도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장석원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와 다양한 영상·사진 등 제보 부탁드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