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경북본사 총괄국장 |
내일(21일)은 독도 대첩이 발생한 지 69주년이 되는 날이다. 독도대첩이란 1954년 11월21일, 33인의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침입하려는 일본 해양보안청을 격전 끝에 물리친 전투를 말한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린 쾌거였다.
33인의 독도의용수비대는 홍순칠 대장을 비롯해 대부분이 울릉도 주민이었다.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원천이 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울릉도 같은 해양 접경지역의 섬은 안보·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접경지역 섬 주민들에 대해 정부가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를 대상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그런 차원이다. 그런데 울릉도는 지금까지는 모든 섬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만 받고 있다. 서해 5도만큼 여러 측면으로 중요한데도, 울릉도 주민들을 위한 정부 지원은 서해 5도 주민들의 그것에 못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울릉도 주민들은 지금 높은 물가와 의료·교육·복지·문화혜택이 배제된 삶을 살고 있다. 당연히 사람들은 울릉도를 떠나, 1975년 2만9천479명이던 울릉도의 인구가 지난 9월말에는 8천996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사람 살지 않는 울릉도가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작년 11월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울릉도는 제대로 된 대피 시설조차 없다는 치부도 드러났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접경지역이나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구-울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안'과 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안'을 바라보는 정치권 및 정부의 시각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이들 법안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병합 심사 중이다. 지난 7일에는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고, 15일 열린 행안위 소위원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의견도 오고 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2일 열릴 행안위 소위원회에서는 이들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행안부가 국정과제와 연관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공청회가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제정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행안위는 12월 초에 소위원회를 한 번 더 열 예정이다. 12월 초 예정된 소위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병합된 법률안이 상정돼야 한다.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안은 이미 두 번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자동 폐기되면 언제 특별법이 제정될지 기약할 수 없다. 그 사이 울릉도의 상황은 더 피폐해진다. 지원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올해 통과하지 않으면 골든 타임을 놓친다고 필자는 본다.
통과될 법률 이름이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으로 바뀌어도 상관없다. 울릉도 등 먼 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면 문제 없다. 생활 불편을 감수하며 해양영토 수호라는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온 울릉도 같은 먼 섬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보상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과제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 국회 행안위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김진욱 경북본사 총괄국장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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