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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개식용 단속 추진…칠성개시장 상인들 "보상해주면 당장 나가겠다"

2023-11-22 17:09

지난 17일 정부·여당,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추진하겠다 밝혀

3년 유예기간 이후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단속한다

칠성개시장 상인들 "합리적인 보상 없이는 못 떠난다"

2027년부터 개식용 단속 추진…칠성개시장 상인들 보상해주면 당장 나가겠다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 내 '칠성개시장' 거리가 한산한 가운데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7년부터 개식용 단속 추진…칠성개시장 상인들 보상해주면 당장 나가겠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관계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HSI 제공>

"그래도 생업인데, 보상을 해 줄 때까지 장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2일 점심시간 무렵 찾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 내 '칠성개시장'. 13곳의 보신탕집이 영업 중이었다.

이곳에서 20여년 간 보신탕 집을 운영해 왔다는 이모(여·70)씨는 정부·여당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연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구청에서 단속한답시고 자주 들락날락하는데, 정작 업종전환에 따른 보상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며 "보상만 이뤄지면 당장이라도 장사를 그만 둘 것"이라고 했다.

50년 가까이 장사를 해 왔다는 상인 A씨도 "2021년에도 대구시가 보상을 전제로 폐쇄와 업종 전환을 제안해 동의했었다"며 "이후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다시 이슈화하는 모양인데, 생업이 걸린 상인들을 위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17일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6개월의 준비 기간과 3년 유예 기간 등을 거친 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단속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당도 개 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상인들은 '합리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칠성개시장과 함께 '전국 3대 개 시장'으로 불리는 경기 성남 모란시장과 부산 구포시장은 폐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

임미연 대구생명보호연대 대표(달서구 의원)는 "2021년 당시 상인 의견을 수렴했고, 점포 14곳 중 10곳이 업종을 전환하는 데 동의했다"며 "길게는 수 십년 간 이곳에서 영업을 해 온 상인들에게는 생업이기 때문에 합리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서도 지원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칠성개시장 폐쇄도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개고기 식당)업종 전환 보상은 예산 문제가 있다. 법 시행 후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관할 북구청,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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