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0개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상인들 최근 서비스 기간 종료돼 관리 책임 떠맡아
화재알림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도 많아
관련 예산 편성 등 지자체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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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 설치된 화재알림시설(왼쪽) 센서를 통해 화재가 감지되면 상인회 설치된 화재 모니터링 컴퓨터(오른쪽)로 화재 알림이 전송된다. 인근 소방서도 화재 알림 통보를 받은 즉시 출동한다. |
2016년 서문시장 4지구 화재와 같은 전통시장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사업'이 유지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오작동도 많은 데다 시설 유지보수 관련 지자체 예산은 없어 상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은 화재 발생 시 연기나 열을 조기에 감지해 관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큰 전통시장에 화재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2018년부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2년 의무화했다.
대구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0개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46억을 들여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했다. 올해도 칠성본시장, 태백시장 등 2개의 시장이 사업에 선정돼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시설은 한 점포당 8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중 70%(56만원)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15%(12만원)를 시와 관할 구·군이 부담한다.
문제는 설치 후 시설 유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빈번한 오작동으로 불필요한 소방 출동이 많을뿐더러, 지난해 10월 설치 업체의 유지보수 책임 기간이 종료돼 시설 관리를 상인들이 도맡아 하고 있다.
대구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문시장 화재알림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 횟수는 총 109건이다.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화재알림시설 오작동이 많아지자,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자동보정 기능을 의무화하고, 시설을 원격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신규 설치하는 설비만 해당돼 기존 설치된 시설의 오작동은 줄일 수 없는 실정이다.
설치 업체의 유지보수 책임 기간이 종료된 시장은 상인들이 직접 시설 관리를 하고 있어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0년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한 서문시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설치 업체와의 A/S 서비스 기간이 종료돼 상인들이 시설 정비, 배터리 교체 등 시설 유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서문시장 상인 A씨는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설치했는데, 서비스 기간이 끝났다고 유지 비용을 상인들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중구 관계자는 "서비스 기간 종료 후 중구에서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을 분기마다 점검하고 있다"며 "아직 시설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다.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지수 경일대 교수(소방방재학부)는 "화재알림시설의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선 업체나 소방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시설 유지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사진=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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