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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구시·정치권 일제히 환영

2024-01-25 18:44

대구시, 예타면제 연내 확정·연말 계획 수립 착수 등 후속 행정절차 집중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구시·정치권 일제히 환영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영호남 1천800만 시·도민의 염원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최다수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지 5개월 여 만에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 이뤄낸 것이다. 이에 대구시는 2029년 대구경북(TK)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대구시는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를 올해 안에 확정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올 연말쯤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집중 투를 통해 설계,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TK 신공항 개항과 달빛철도 개통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다.


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에 담긴 '첨단화'의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를 반영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영호남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달린다. 고속화 철도인 달빛철도가 개통하면 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 향후 건설될 TK 신공항과 연계하면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된다.


이에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도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는 최초의 비수도권 동서 간선철도로, 영호남 동서장벽에 혈맥을 뚫는 철도"라며"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뒤 정부 부처를 설득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도 "달빛철도는 남부경제권 활성화의 초석이 되고, 동서화합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영호남 지역민의 숙원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 기쁘고, 사업 진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도 "달빛철도법은 여야 협치의 상징이자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낼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달빛철도를 남부권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대구가 한 단계 발전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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