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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개발 마스터플랜' 행정 권한 대구시가 틀어쥔다

2024-05-22

대구시, 도시개발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사업 대상지 범어·수성·대명·산격지구 한정
통개발 마스터플랜 통해 공공성·사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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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될 전망이다.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권한의 '키'를 구·군 대신 대구시가 틀어잡아 불필요한 행정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민간 주도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13-1-3조에 해당하는 사업 대상지의 행정 권한을 기존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부여하는 '대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업 대상지는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범어지구, 수성지구, 대명지구, 산격지구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대구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해당 조례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민간 주도로 도심 내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 등을 대상으로 재개발이 이뤄지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18일 조성된 지 50년이 넘은 대규모 단독주택지인 범어(2.0㎢), 수성(2.9㎢), 대명(2.2㎢), 산격(0.32㎢) 등 4개 지구 총 7.42㎢를 통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안과 가이드 라인을 정립했다.

조례안 개정은 통개발 마스터플랜 제도화를 위한 시의 첫 행보로,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통개발 마스터플랜 특성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골치 아픈 부동산 인허가 등 행정 사무를 대구시가 주도해 최적화된 사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초단체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원화된 행정력을 일원화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간 연관 부서의 의견 조율 등으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시 기본계획에 맞춘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04년 9월 30일부터 도시 주거·상업·공업·자연녹지지역 중 개발 면적 33만㎡ 미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도시개발 시행자 지정 및 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권한 및 사무 업무를 각 구·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른 행정 권한은 통개발 마스터플랜 사업지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이외 사업에 대한 행정 권한은 여전히 구·군이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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