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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원"

2024-05-25 12:11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7월 말부터 적용…예천소방서 주의 당부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원

경북 예천소방서는 지난 1월 말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관계자와 이용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예천소방서에 따르면,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관련된 안전 관리 사항을 규정했으나 주유소 등 제조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다.

그러나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조소 등의 관계자는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윤영돈 예천소방서장은 "주유소 관계자는 물론 이용객들도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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