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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봉산문화회관 직원들, 불필요한 초과근무로 과도한 시간외수당 받아

2024-06-24

21일 대구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제기
한달에 최대 72시간 초과근무 하기도
시간외근무수당 최대 150만원 넘어
김동현 중구의원 "초과근무 상한선 없는 재단 규정 손 봐야"

대구 봉산문화회관 직원들, 불필요한 초과근무로 과도한 시간외수당 받아
대구 중구의회. 영남일보 DB.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소속 봉산문화회관 직원들이 불필요한 초과근무로 막대한 수당을 챙기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21일 대구 중구와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봉산문화회관 시간외근무수당 지출 명목에는 직원 9명의 초과근무 시간이 각각 44~48시간으로 기록돼 있다. 이들은 적게는 87만 원에서 많게는 152만 원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았다.

과도한 초과근무는 3월뿐만이 아니다. A직원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올해 1월을 제외하고 매달 100만 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았고, B직원도 같은 기간 월 90~100만 원씩 수령해갔다.

최근 1년간 봉산문화회관 직원 중 가장 많은 초과근무를 한 직원은 한 달에 72시간을 초과근무했다. 이 외에도 한 달에 6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직원도 많았다.

봉산문화회관과 같은 공공문화시설의 경우 공연·전시가 주로 평일 저녁과 주말에 열려 시간외근무가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문화시설은 탄력근무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북구 어울아트센터, 동구 아양아트센터, 달서구 달서아트센터는 3개월 평균 주 52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한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를 운영한다.

하지만 봉산문화회관 직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정규직으로,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고 화~토요일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다. 대부분의 공연이 평일 저녁과 주말에 진행돼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다. 이들은 공연이 없는 평일 일과시간엔 주로 관내·외 출장을 나선다.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이 없는 재단 규정도 과도한 초과근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월 최대 시간외근무는 정액분 제외 57시간이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이 없는 봉산문화회관 직원들은 월 최대 48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이를 넘어서는 시간은 합산해 연차로 받고 있다.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는데, 이 역시 상한선이 없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월 실수령액은 고위 공무원 수준이다. 팀장급 직원(일반직 6급에 해당)의 지난달 급여는 출장비를 제외한 각종 수당을 포함해 약 650만 원이었다.

김동현 중구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규정상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이 없어 불필요한 초과근무로 막대한 수당을 챙기고 있다"며 "타지역처럼 시간외근무수당 제한을 두거나 탄력근무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단 관계자는 "직원들의 초과근무 내역을 전면 검토하고, 유연근무제 도입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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