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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 vs 캣대디…'길고양이 돌봄' 구청에 민원 충돌

2024-07-03

견주, 대구 동구에 길고양이 등 피해에 따른 잡초 및 잡목 제거 민원 제기

누군가 길고양이 집 설치해 동네 쓰레기 난무하는 등 도시 미관 저해 지적

캣대디로 추정되는 한 민원인, 길고양이 지켜달라는 반대 민원 내놔

견주 vs 캣대디…길고양이 돌봄 구청에 민원 충돌
대구 동구 혁신도시 돌고래어린이공원 인근 도로에 길고양이들이 모여 있다. 독자 제공

대구 동구 혁신도시 내 '길고양이 돌봄'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 견주가 길고양이 피해를 호소하며 담당 구청에 도시 미관 관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캣대디로 추정되는 주민이 길고양이를 지켜달라는 반대 민원을 내놓으며 온라인상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대구 동구는 지난달 17일 주민 이모씨로부터 '해충 및 길고양이 피해'를 호소하는 온라인 상담 민원을 접수했다. 이씨는 동구 혁신도시 돌고래어린이공원(각산동) 인근 한 도로와 접한 대지에 잡초와 잡목이 무성해 길고양이 등이 출몰, 안전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돌고래어린이공원 인근 도로 주변이 거의 밀림처럼 이뤄져 있어 해충 발생이 잦고, 길고양이까지 자주 나타나고 있다. 특히, 누군가 길고양이 집까지 설치해 놔 동네 쓰레기봉투가 찢겨 있는 일이 빈번하다"며 "집에서 아이와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도시 미관을 위해 우거진 잡초와 잡목을 구청에서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의 민원이 접수된 지 약 일주일이 지난 지난달 25일 주민 우모씨가 '길고양이는 법적 보호 대상이며, 하단에 작성자 글의 문제점을 꼬집습니다'라는 제목의 민원 글을 올리며 논란이 불거졌다.

우씨는 "민원상담을 둘러보다가 아주 못 배워먹은 인간이 있어 글을 남긴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잡초 및 잡목 제거를 부탁하면서 왜 애꿎은 길고양이를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다. 누군가가 길고양이 집을 지어 주던 말던, 법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물을 위한 선행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본인 집에 아이랑 개의 안전만 살피는 1차원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다. 구청에서 길고양이를 지켜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로 다른 입장의 민원을 접수한 동구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양 측의 민원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민원이 제기된 장소가 사유지인 데다, 길고양이 집 철거와 먹이 주기 행위 금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잡초 및 잡목 제거의 경우 공원녹지과 등 업무 부서에서 조만간 현장 조사 및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매년 길고양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충돌이 벌어지고 있지만,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한 정부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마땅한 법적 제도가 없어 골치가 아플 지경"이라며 "상반된 주민 의견이 수렴될 시 단순 계도 활동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수는 2021년 4천460두, 2022년 4천460두, 2023년 4천559두로 느는 추세다. 이 중 유기묘 수는 각각 2천384두, 2천705두, 2천935두로 전체 유기동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유기동물 수는 2천185두이며, 이 가운데 유기묘는 1천146두로 집계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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