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권익위에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제외 대상자 4급에서 5급으로 확대·조정 권고
대구시 및 9개 구·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
포상급 지급 대상 직급 낮추고,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포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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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대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세입 증대 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지방 세입 징수포상금' 제도가 개선됐다. 부정수급 방지 및 실무자들의 사기 진작이 기대된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를 비롯한 대구 9개 구·군은 '지방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 직급이 4급에서 5급으로 확대됐다.
이번 확대 조치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안'의 일환이다. 실제 징수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서 관리자들이 부적절하게 포상금을 타내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징수 업무에 대한 실무자들의 사기 진작을 이뤄내는 동시에 행정 효율성까지 확보하자는 취지다.
대구 각 구·군의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은 기존 국장급인 4급 공무원에서 과장급인 5급 공무원으로 확대됐고, 지급 대상은 팀장급인 6급부터 9급까지로 변경됐다. 대구시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명시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이 과장급 공무원(시 본청 등 4급, 시 직속 기관·사업소 5급)으로 바뀌었다.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 기능도 일부 강화됐다. 기존 세입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며, 내부 직원들로 구성됐던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정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되며, 지방세징수법에 명시된 '결손처분' 용어도 '정리보류'로 변경된다. 정리보류(결손처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일단 징수를 보류한 뒤 사후 감시하는 제도다.
남구 관계자는 "최근 대구시가 징수포상금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와 실적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기초단체에 전달했다"며 "징수포상금이 지방세 등 체납액을 끈질기게 징수한 공로를 인정받는 제도여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6급 이하 실무 직원들의 업무 성과 및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징수포상금은 탈세 등 미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낸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이다. 지급액 범위는 개인별 1건당 30만 원이며, 월 기준 지급액 한도는 100만 원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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