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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혐의 징역 2년 구형

2024-07-11 15:15

마약류 관리 법상 향정·대마 혐의

검찰 "동종 범죄 처벌 전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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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제공 혐의 의사. 연합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별도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9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한 A(30·여)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11일 법조계가 밝혔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전했다. 법원은 A씨의 선고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해당 재판은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성형외과 의사 B(43·남)씨의 사건도 병합돼 진행 중이지만, B씨의 결심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진행중에 있다.

한편, A씨는 당시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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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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