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악화 우려
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전선에도 먹구름 전망
지급능력감안하지 않은 단일 임금적용제에 큰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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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 30원으로 결정돼 역대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되자, 국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큰 우려를 표했다. 기대했던 동결요구가 묵살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청년 등 저소득층 일자리 확보도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업종 구분없이 또 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된 것에 대해선 적잖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시켜야 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업종만이라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려했지만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취약계층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은 이날 논평에서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한 번 최저임금위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측도 "(1.7%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수준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 탓에 절대 금액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부담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기업을 대변해 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최저임금 1만원시대 도래를 걱정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의 일자리 전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협 측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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