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지난 12일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결정
노동계 요구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주노총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동결이나 다름없어
저금임 노동자 현실 외면한 최임위, 존재 이유 없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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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한 뒤 퇴장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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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지난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지역 노동단체가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으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상여금 등의 복리후생 급여가 최저임금에 녹아든 노동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동결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 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9천860원)보다 16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지만, 노동계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인 점을 들며 최임위의 결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저임금·취약노동자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계가 요구한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이들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오히려 최임위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 분명한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논의에만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최저임금 1.7% 인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이번 최임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저임금 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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