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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같은날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 TF 간사단 1차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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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정산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정산 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판매 대금을 임의로 굴릴 수 없도록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제도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없을 때 제삼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거래 조건이 충족된 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티몬과 위메프 등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업자인 플랫폼으로 해석돼 에스크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대금 정산 기간도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지연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선 유통업자가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 주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티몬과 위메프의 모 기업인 큐텐그룹은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해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무이자로 빌린 돈처럼 활용해왔다. 개정안은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등록취소나 파산선고 등을 받으면 은행 등의 기관이 별도로 관리하던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법률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면서 잠시 맡아둔 결제대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에 있다"며 "티메프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