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관련조례 강제력 없어
설치 장소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성 의문…개정·신설 지적
전기차 주차와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 조례에 전기차 화재 대응 등이 있지만, 세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대구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총 12건이다. 2020년과 2021년 각 2건, 2022년 1건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무려 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전기차 화재 예방·조치 조례를 신설했다. 지난해 7월 황순자(국민의힘, 달서구3) 대구시의원이 '대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논의 끝에 두 가지 조항이 신설됐다.
우선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등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의무자에게 시장이 충전시설의 설치장소를 지정해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또 소방용수시설, 소화 수조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기 때문이다. 조례가 강제성을 갖기 위해선 상위법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강제력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이 없어 지자체에선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는 조례 제정 당시는 전기차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의무로 강제성을 두는 것보다는 권고로 우선 시행해보는 취지가 담긴 탓이다. 이 때문에 전기차 주차장에 대한 조례의 개정·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무화가 되지 않더라도 전기차 주차장 장소 선정 등 세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황 시의원은 "일련의 사건들과 함께 전기차 주차장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를 잘 안다. 아무래도 현 조례로는 전기차 주차장 화재를 대비하기엔 부족하다는데 공감한다"며 "대구 내 전기차 지하주차장을 지상으로 옮기고, 주차장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례 개정·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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